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23조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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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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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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