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협의, 이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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