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우편클라우드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클라우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계획, 발주, 계약 및 검사 총괄2.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추진 전략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3.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비용관리4.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추진 관련 전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관리5.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단위사업 간 업무 조율 및 의사결정 총괄6.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위험 및 이슈관리, 변경통제 및 품질관리7.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법ㆍ제도 변화에 따른 변화관리8.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인프라 환경분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시스템 설계 협의9.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SW 직접구매 발주 및 사업관리10.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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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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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