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정보전략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전략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정사업정보화 기획 및 전략 수립2. 조직 및 정원관리3.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4. 본부 및 정보관리원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5. 직ㆍ청장회의, 간부회의 및 지시사항 관리6. 정보화 현황 종합 관리7.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 관리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관리9. 대외 홍보 업무10. 우정혁신대상 및 제안에 관한 업무11. 업무매뉴얼 현행화 관리12. 우정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개정13. 과업심의위원회 운영1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비스 수준(SLA) 및 범위 협정업무15. 사무용 SW라이센스 구매(MS/한컴 오피스) 및 관리16. 공공부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우본전체)17.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관리ㆍ운영18. 전산실 운영관리19. 정보관리원 원격지원실 운영 및 관리20. 우정사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관리21. 우정사무 정보화사업 만족도조사 및 평가관리22. 행정포털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3.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4. 내부메일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5. 온톡 및 온메일 업무운용26. 지식누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7. 모바일업무포털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8.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9. 통합조직관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0. 영상회의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1. 종합상황보고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2.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3. 우본 홈페이지(소속기관포함) 개발 및 유지관리34. 정보관리원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5.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6.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업무운용37. IT서비스데스크 상담업무 총괄 운영 및 SLA관리38. IT서비스데스크시스템 개발, 유지관리(콜장비 포함) 및 업무운용39. <2025.2.25. 삭제>40. 클라우드 사무용PC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1.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2. 법무지원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3.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4. 우정사무시스템 공통장비 유지관리 및 운용45. 우정사무 주요시스템 모니터링 및 서버보안 유지관리46. 우정사무 백업시스템 유지관리47.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관리48. 소관업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49. 소관업무 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50. 소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51. 제1호부터 제50호의 부대 사무52. 기타 다른 과 및 과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