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 (예금운영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예금운영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예금운영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개발 및 운영3. 자기앞수표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자동이체업무(금융결제원CMS, 지로, 일괄펌뱅킹, 계좌간, 아파트관리비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제사고등록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6. 계좌대월 약정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예금상품 설계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8. 예금모집경비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9. 펀드판매지원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0. 펀드상담관리시스템에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1. 예금수익관리시스템 관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야간 분실, 민원서비스 업무운용13. 우체국 예금상품(PF)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15. 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16. 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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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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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