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25조 (보험채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채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험채널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험채널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관리3. 인터넷 보험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모바일 보험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전자청약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6. 모바일사고조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텔레마케팅(TM)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8. 우체국영업지원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9. 태블릿영업지원시스템(태블릿청약, 스마트영업지원)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0. 키오스크 보험금 청구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1. 보장분석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우체국보험 웹ㆍ앱 접근성 관리 및 인증마크 갱신업무13. 보험 비대면 채널 인증업무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소관업무 패키지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소관업무 및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유지관리 용역관리16. 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17. 소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8. 제1호 내지 제17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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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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