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경영정보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정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경영관리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통합경영관리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3. 재정경영시스템(수입, 세출, 물품, 관내국재무, 예산, 국유재산, 국사관리, 부가세, 기업회계, 국가회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전략경영시스템(경영평가, MIS, 원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대내ㆍ외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6. 인적자원관리(HRM)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통합경영관리 프로그램 형상관리8. 통합경영관리 유지관리 용역관리9.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정보보호업무10. 통합경영포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1. 물품관리시스템(RFID)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소관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문제관리 및 기술지원12의2.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3. 제1호 내지 제12의2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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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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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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