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 (금융마케팅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마케팅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금융마케팅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통합고객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3. 고객싱글뷰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통합멤버십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제휴마케팅/상품마케팅/옴니채널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6.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업무 관련 인증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8. 통합메시징시스템(UMS:Unified Messaging System)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9. 금융 고객정보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0. 금융 고객통지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1. 금융기관공동코드ㆍ금융우편번호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국제조세협정(FATCA/CRS)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3. 금융CRM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고객만족도 상시평가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우수고객 선정 및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6. 금융웹팩스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7. 메시지 발송용 PUSH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8. 소관업무 패키지SW 유지관리 및 업무운영19. 소관업무에 대한 신규 서비스 구축ㆍ개발 및 업무운용20. 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21.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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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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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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