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우편기반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기반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우편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우편기반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3. 우편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품질관리 및 서비스수준관리4. 대내ㆍ외 정보시스템과 연계시스템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우편정보시스템 DBA 업무6. 우편정보시스템 형상관리 및 취합ㆍ분배업무7. 우편업무 상용SW 구매 및 유지관리 계약관리8. 우편정보시스템 업무운영에 관한 문제관리 및 장애관리 총괄9. 우편정보시스템 운용관리(AP장애 및 DB모니터링 등)10. 우편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사업관리11. 고객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기초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3. 우편물류시스템공통관리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공통컴포넌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우편정보시스템 정보보호업무16. 명절 등 특별소통기간 우편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17. 우편도메인 관리 및 갱신18. 우편집중국통합서버 유지관리 및 용역19.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0. 우편DW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업무21. 우편번호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22. 법원 등 우편물 정보요구에 대한 사실 조회업무23.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24. 제1호 내지 제23호의 부대 사무25. 기타 과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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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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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