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정보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2.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개발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4.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총괄5.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심의6.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7. 웹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8. 내부정보통합보안관리시스템(DLP) 관리 및 운용9. 금융문서보안시스템(DRM) 관리 및 운용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점검 및 교육11. 우정사업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용역 사업관리12.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리13. 사이버 침해대응 및 위협분석14. 통합보안관제운영시스템 관리 및 운용15. 위협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16. 홈페이지 위ㆍ변조탐지시스템 관리 및 운용17. 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18.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관리 및 운용19. 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및 운용20. 전산장비반ㆍ출입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21. 침입차단시스템 관리 및 운용22. 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정 및 관리23. 전자금융 보안솔루션 및 위ㆍ변조탐지시스템 운용24. 개인정보보호 준법관리(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정, 내부점검 등)2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업무2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관리 및 운영27. 스마트폰통제시스템 관리 및 운용28. 무선침입차단시스템 관리 및 운용29. 인터넷 망분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30. 인터넷 망연계시스템 관리 및 운용31. APT공격대응시스템 관리 및 운용32. 정보보호 서버가상화 관리 및 운용33. 우본 및 산하기관 모의해킹메일 훈련 실시34.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35. 내PC지키미 운용36. 보안검색대 장비 관리 및 운용37. 우정사업 사이버안전센터 상황관제(주간/야간/휴일) 관리 및 운영38.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 운용39. 산하기관 보안관제 및 SLA 관리40. 산하기관 취약점 분석 및 이행 관리41.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42. 제1호 내지 제41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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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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