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 (금융기술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금융채널과 및 팀 소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금융기술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개발 및 운영3. 블록체인 플랫폼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전자지갑, 가맹점 앱 등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운용5.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m)솔루션 라이선스 관리 및 환경 구성6.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ㆍ포털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본부 보고서 관리 시스템(태블로)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8. 통합단말 공통영역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9. SMS 서비스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0. 사용자 포털 및 통합로그인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1. 태블릿브랜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전자문서, 전자서식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3. 예금스캔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신분증 진위확인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6.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사업 감사 및 소송대응17. 기타 과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18. 제1호 부터 제 17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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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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