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금융기반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반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금융기반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금융기반팀 소관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3. 금융시스템 장애 예방활동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관리 등에 관한 업무4. 금융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SW운영에 관한 업무5. 금융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지원, 관련 SW운영에 관한 업무6. 금융시스템 기술아키텍쳐(TA:Technicai Architect)에 관한 업무7. 금융 클라우드 등 인프라 자원 구성관리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8. 금융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쳐(AA:Application Architect)에 관한 업무9. 금융 응용프로그램 개발표준 관리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10. 금융 공통 인터페이스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솔루션 운영에 관한 업무11. 금융 IT서비스통합운영 시스템 및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12. 금융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및 분배, 영향도 분석 운영에 관한 업무13. 금융시스템 데이터 아키텍쳐(DA:Data Architect)에 관한 업무14. 금융 메타관리 및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관련 SW 운영에 관한 업무15. 금융 개인정보 분리보관 업무 및 관련 솔루션 운영16. 금융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17. 금융 가상화PC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18. 금융기반팀 소관업무 관련 응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19. 소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 및 문제관리20. 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21. 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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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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