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정보자원관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자원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자원관리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우정사업기반망 설계, 구축 및 운용관리3. 우정사업기반망에 연계한 온라인회선의 요금정산 및 관리4. 우정사업기반망의 인터넷 백본시설 관리5. 금융ㆍ우편 대외연계 온라인망 장애관리6.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금융ㆍ우편ㆍ사무용 전산장비 IP주소 관리7.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인터넷전화(녹취)시스템 운용8. 우정사업기반망 접근제어 및 보안관리9. 금융ㆍ우편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 성능평가ㆍ도입ㆍ설치10. 금융ㆍ우편ㆍ사무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의 유지관리 용역관리11. 금융ㆍ우편ㆍ사무 단말장비 및 자동화기기의 장애관리12.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13. 정보관리원 내 금융ㆍ우편ㆍ사무용 LAN시설관리14. 정보관리원 내 전화회선 및 요금납부 관리15. 정보자원(단말, N/W)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준관리16. 내외부망 연계용 DNS 운용17. 기반망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운용18. 헬프데스크 상담업무관리19. 소관업무에 대한 서비스수준관리20. 소관업무시스템의 프로그램 형상관리21. 소관업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21의2.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22. 제1호 내지 제21의2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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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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