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회계압류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우정정보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압류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회계압류팀 소관업무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세입, 세출에 관한 업무3. 기업회계 및 원가계산에 관한 업무4. 고정자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업무5. 물품 구매, 제조 및 수선 계약 업무6. 국가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업무7. 전산개발 용역 및 전산장비 도입, 설치 계약 업무8. 전산장비 및 S/W 유지관리 계약 업무9. 전산장비 리스 및 동산종합보험가입 계약 업무10. 일반공사 및 용역 계약 업무11. 계약심의회 운영업무12. 우체국 예금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3. 우체국 보험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3의2. 우체국 펀드압류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4. 추심지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압류팀 소관업무에 대한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 관리16. 법원문서 이미지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7. 소관업무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관리 및 문제관리18. 압류관련 우편물 접수ㆍ발송 업무19. 압류관련 진술최고 접수ㆍ답변ㆍ비용정산에 관한 응용프로그램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통지서 발송업무는 제외)20. 법원공탁등록 및 법무사 이첩 업무운용21. 소관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22. 제1호 내지 제22호의 부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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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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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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