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예금총괄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총괄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예금정보과 및 팀 소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2. 우체국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유지ㆍ운영관리 용역 사업관리3. 제휴기관 실시간자동이체, 국고금이체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4. 제휴CD, 우체국CMS, 가상계좌서비스, 타행간 자금반환청구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5. 증권계좌개설대행, 노란우산판매대행, 창구공동망 제휴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6. 카드사 현금서비스, 현금지급(나이스)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7. 금융공동망(CD, 타행환, ARS, 전자금융, 금결원PG, 국고보조금, 오픈뱅킹 등)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8. 팀 소관 제휴기관 자금정산, 제휴수수료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9. 통신사 현금환급금 지급대행, 대여금고 개발관리 및 업무운영10. 금융사내메신저 운용관리11. 오픈API 패키지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2. 디지털정보전략실 사무관리(장비 반출입) 업무13. 재택근무시스템, SLA시스템 개발관리 및 업무 운용14. 카드(현금,제휴,독자)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 및 업무운용15.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및 해제 업무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16. 소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애 및 문제관리17. 소관 업무 신규시스템 구축 및 개발18. 소관 업무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의 전산감리에 관한 업무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부대 사무20. 기타 과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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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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