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1조 (임치증서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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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인 또는 사용인이 임치증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임치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인 또는 사용인이 임치증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임치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수치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임치증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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