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7조 (임치물의 봉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인은 개발인 및 사용인과 함께 임치물을 봉인한다. 봉인시 양자간계약의 경우 개발인이 참석하고, 삼자간계약의 경우 개발인과 사용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삼자간계약시 사용인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개발인에게 봉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기술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실시한 전문 검증기관 또는 전문 검증인이 개발인 및 사용인과 함께 봉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인 및 사용인이 임치물을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치인은 봉인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수치인은 봉인이 완료된 임치물 2점을 각각 독립된 장소를 이용하여 임치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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