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7조 (사업계획 등 보고와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조문 원문

수치인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현황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사업 운영결과를 매년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치인의 사무소를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치인이 임치수수료를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환원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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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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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