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7조 (사업계획 등 보고와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인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치인은 임치현황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사업 운영결과를 매년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치인의 사무소를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치인이 임치수수료를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환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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