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발인"이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치기업을 포함한다)2. "사용인"이란 제12조에 따라 임치물의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인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른 위탁기업을 포함한다)3. "수치인"이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자료의 임치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기술검증"이란 임치물의 동일성 및 정상적인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5. "양자간계약"이란 개발인과 수치인이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인이 다수인 경우를 포함한다.6. "삼자간계약"이란 개발인과 사용인, 수치인이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인이 다수인 경우를 포함한다.7. "임치기간"이란 제6조에 따른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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