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8조 (임치제도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조문 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연구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수치인은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이용확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임치제도 활용 지원 등을 위해 개발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인의 성명, 임치물의 명칭, 개요 등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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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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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