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5조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인은 임치하고자 하는 기술자료의 가독성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인 또는 사용인이 기본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수치인은 기본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개발인ㆍ사용인은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의뢰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③이 경우 수치인은 자체 검증인 또는 외부 전문 검증인에 의뢰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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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치인의 지정제4조 · 임치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치계약제7조 · 임치물의 봉인 및 보관제8조 · 임치증서의 교부제9조 · 기술자료의 변경제10조 · 임치 당사자 표시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