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수수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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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치인은 개발인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발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2.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3.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4.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5.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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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치인은 개발인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발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2.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3.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4.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5.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발인 또는 사용인은 임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선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의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수치인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일할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수치인은 징수한 수수료를 임치제도의 운영과 활성화 및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치인은 징수한 수수료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계좌와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⑤수치인은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소관부서는 수치인이 제출한 임치수수료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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