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수수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조문 원문

수치인은 개발인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발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2.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3.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4.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5.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인 또는 사용인은 임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선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의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수치인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일할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징수한 수수료를 임치제도의 운영과 활성화 및 관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징수한 수수료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타 계좌와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수치인이 제출한 임치수수료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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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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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