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9조 (기술자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치기간 중 임치한 기술자료의 추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인은 수치인에게 변경된 기술자료를 임치계약에 따라 임치할 수 있다.
②수치인은 변경된 기술자료에 대해 제5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임치하고 기존 임치물과 함께 보관한다. 이때, 변경된 기술자료의 임치기간은 임치한 날부터 기존 임치물의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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