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6조 (임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인은 개발인(양자간계약) 또는 개발인 및 사용인(삼자간계약)과 상호합의에 의한 임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관련 법령 및 이 요령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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