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2조 (임치물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시행령(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임치제도의 활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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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발인의 임치물을 개발인 또는 사용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임치물은 복제물의 형태로 교부한다.1. 개발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2. 사용인이 개발인의 동의를 받아 교부를 신청한 경우3. 개발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사용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4. 개발인이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사용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5. 개발인, 사용인, 수치인 상호간의 합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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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발인의 임치물을 개발인 또는 사용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임치물은 복제물의 형태로 교부한다.1. 개발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2. 사용인이 개발인의 동의를 받아 교부를 신청한 경우3. 개발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사용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4. 개발인이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사용인이 교부를 신청한 경우5. 개발인, 사용인, 수치인 상호간의 합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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