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구조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안전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마. 연안구조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사. 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해상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차. 해상 음주운항 단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카.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타.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고통계 및 분석 포함)파. 수상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하.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거. 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너. 과내 서무업무 및 관서운영경비업무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나.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다.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라. 조난 관련 미귀항(未歸港)ㆍ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마.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바.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장비의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사.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아. 해양 수색ㆍ구조 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양경찰구조대 및 응급구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차.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 정비ㆍ제작 및 관리카. 해수유동예측시스템 및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타. 민간구조자원(민간해양구조대, 구난업체) 관리 업무파. 광역수난구호대책위원회 관리 및 회의 실시하. 수상구조사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거.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너. 수상구조사 민원 관련 사항 조정, 지도 및 감독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러.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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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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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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