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청문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남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 업무가. 남해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나.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다. 종합감사,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라. 소속 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마. 소속 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사.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 감찰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라.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마.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사. 자체사고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아. 민원인 불평ㆍ불만 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차.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카. 행정정보의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타.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파.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하. 소속기관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거.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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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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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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