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청문감사계장은 제3호에 관하여 해경서장을 직접 보좌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다. 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ㆍ수발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혁사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마. 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바.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 및 직원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아.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자. 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차.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카.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타.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파.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거.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너.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더.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러.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머. 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서. 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어. 소속 공무원의 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저. 경찰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커. 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터. 당직 지정에 관한 업무퍼.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허.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고.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노.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도. 그 밖에 해경서 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로. 삭제모. 삭제보. 삭제소. 삭제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다.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라.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단, 수색구조훈련 및 항만방호훈련은 제외한다)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사. 현장 직무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업무 지원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청문감사 업무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바. 삭제사.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아.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차.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타.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파. 각 과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거.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너.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마.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바. 일반지출에 관한사항사.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아. 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5.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다.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마.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바.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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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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