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1. 수사지원 업무가. 해양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 장비에 관한 사항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바.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카.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조사 업무가. 형사민원사건 처리나. 수사이의사건 처리다. 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라. 해상집단행동관련 사건의 조사처리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3. 형사 업무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나.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마. 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사. 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변사ㆍ실종 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자. 수사긴급배치 업무에 관한 사항차.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카. 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파. 지문자동검색시스템, 디엔에이 신원확인 시스템(DIMS, DNA Identification Management System) 등 관련 시스템 관리ㆍ운용하. 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거.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4. 해상전담 형사 업무가. 범죄예방을 위한 해상순찰나. 육해상 단속활동 및 단속사건 전담수사다.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충돌 후 도주사건 등의 초동수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라. 해양범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마.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하명사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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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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