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파출소ㆍ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남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출장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해양안전과제20조 · 수사과제21조 · 정보외사과제22조 · 해양오염방제과제23조 · 장비관리과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파출소ㆍ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해상교통관제센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