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관제운영 업무가. 해상교통관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라. 항행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 접수 및 전파바. 해상교통관제 통계 및 기록 업무2. 시설행정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ㆍ근무ㆍ행정 등에 관한 사항나. 관서운영경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다. 해상교통관제 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마. 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양사고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사. 해상교통관제 업무 홍보,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요원의 관제사 자격인증에 관한 업무차.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카. 해상교통관제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타.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저장기록(Log Data) 및 기록물 관리 사항파. 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하. 해상교통관제센터 전산망 등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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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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