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경비구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색구조계를 두지 않은 해경서는 경비계에서 수색구조업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항만방호훈련에 관한 업무바.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사.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아.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자. 계선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에 관한 업무아. 민간해양구조자원(구조협회 포함)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자. 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차. 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의 관리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바. 사건사고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상황전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사. 사건사고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가.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나. 특수구조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다. 구조 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라.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마.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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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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