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나. 해양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다. 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라.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바. 수사민원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사. 수사심의 신청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신고사건 및 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상집단행동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카. 해양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타.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파.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거. 입건 전 조사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너.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더. 선박 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러.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머. 해양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버. 해양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어.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처. 수사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커. 수사업무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터. 수사기록물 및 통합 증거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퍼.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심사관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허.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고. 수사법령의 해석ㆍ자문 등 수사관련 법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로.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ㆍ지도 및 통제모. 수사인권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과학수사 업무가.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기관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다. 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 관리ㆍ운용 및 디지털 증거 분석마.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nformation System)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바.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사. 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아. 변사자 등 신원확인자. 수중과학수사 장비의 관리운영ㆍ연구개발차. 그 밖에 수중과학수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바. 국가유산 사범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하명사건 수사아. 안보범죄 정보ㆍ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다.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라.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마.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요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바. 국민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마약 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ㆍ지도에 관한 사항사. 소속기관의 마약류 범죄 및 중요 마약사건과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이버수사 업무가. 해양 관련 사이버범죄 수사나.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에 관한 사항다. 사이버수사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사항마. 사이버수사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바. 사이버수사기법ㆍ프로그램ㆍ장비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사. 사이버수사 지휘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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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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