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ㆍ울산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하고, 통영ㆍ창원ㆍ사천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차.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타.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파.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하. 연간 및 도상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통영ㆍ창원ㆍ사천해경서에 해당한다)너.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더.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러.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머.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서.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라. 위험ㆍ유해 물질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기술ㆍ현장 훈련(해상ㆍ해안ㆍ위험유해물질) 등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아.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자.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바.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사.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아.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타.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더. 적조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러.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ㆍ운영에 관한 사항버.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기동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라. 위험ㆍ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기술ㆍ현장 훈련(해상ㆍ해안ㆍHNS)등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아.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자. 방제 장비ㆍ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차.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카.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출고 관리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파.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하.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더. 선박ㆍ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러.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버.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저.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퍼.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허. 적조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ㆍ운영에 관한 사항노.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도.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로.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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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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