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종합상황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1. 상황총괄 업무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 제ㆍ개정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및 복무ㆍ후생ㆍ복리에 관한 사항라. 상황관리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예산ㆍ회계ㆍ서무업무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바. 중요상황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2. 상황관리 업무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다.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라. 국내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마.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바.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사.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아.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자. 위성조난통신소ㆍ해상교통문자방송에 관한 사항차. 상황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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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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