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장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1. 정비 업무가. 예속함정 및 부선의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함정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라.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마. 계선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급 업무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사.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아.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자. 급여품ㆍ대여품 관리차. 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카.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타.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파.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하. 무기ㆍ사격통제 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라. 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자. 지휘망 중계소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차.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무선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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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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