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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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남해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제4조 · 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제5조 · 공무원의 정원제6조 · 부서의 조정제7조 · 기획운영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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