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관인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에 관한 사항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혁사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마. 업무계획 보고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바.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아. 우편물 수발신에 관한 사항자. 청사(파출소ㆍ출장소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차. 직원숙소 운영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카. 교육센터(숙영관) 운영에 관한 사항타.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파.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하.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거.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너.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더.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러. 소속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머.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버.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서. 소속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커. 소속 공무원의 근태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터.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ㆍ보훈에 관한 사항퍼. 경목ㆍ경승ㆍ경신 업무에 관한 사항허. 경찰공제회 및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고. 의무경찰 서류 발급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노. 소속공무원 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도.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로. 당직지정에 관한 업무모. 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보.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소. 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지도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조.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초.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코.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토.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포. 경정(일반직 5급)이하 경찰관 및 일반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호.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구.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누.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두. 국가ㆍ행정소송 등 송무업무,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루. 혁신ㆍ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ㆍ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수. 국유재산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우.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주. 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추.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쿠.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투.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푸.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후.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그. 그 밖에 남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라. 교육ㆍ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마. 교육ㆍ훈련 대상자 선발 및 관리바.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사.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다. 위기 및 이슈 관리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마.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바.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광고 등 그 밖의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라. 관서운영경비출납에 관한 사항마. 직원 수당 지급업무에 관한사항바.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사. 각종 공사 하자검사 점검 업무아. 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자. 세출예산 연간ㆍ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차. 소속 해경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나.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사.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I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통신업무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카. 통신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타. 무선국 허가, 검사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파.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하.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거.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너. 통신ㆍ전산 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더.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러.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머.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버. 통신망관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경찰조회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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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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