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 운영방향과 제10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제1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해촉,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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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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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