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 운영방향과 제10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위촉, 제1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해촉,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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