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자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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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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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