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의2 (국지특성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대구 또는 인천지역관제소에서 취득한 지역관제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해서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지특성교육훈련 세부사항
[별표 3] 국지특성교육훈련 과정 국지특성교육훈련 세부사항 가. 공역구조의 이해 - 항공로, 특수공역, 각 접근관제구역 범위 - 공역등급 나. 국내외 합의서의 이해 - 관제이양 지점 및 고도 - 레이더 분리 기준 및 비행정보교환(AIDC) 절차 - 기타 각 합의서별 특성 다.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