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9조 (교육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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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태도평가 등 관제훈련교관 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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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태도평가 등 관제훈련교관 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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