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 (한정 효력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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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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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호의 관제사가 절차한정과 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한정에 대해서만 제19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며, 합격 시 두 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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