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 (한정 효력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제1호의 관제사가 절차한정과 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한정에 대해서만 제19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며, 합격 시 두 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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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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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