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 (한정 효력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호의 관제사가 절차한정과 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한정에 대해서만 제19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며, 합격 시 두 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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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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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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