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2조 (한정 효력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제21조에 따라 한정이 정지된 관제사가 제16조에 따른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시한 제21조의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제1호의 관제사가 절차한정과 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감시한정에 대해서만 제19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며, 합격 시 두 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