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사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2.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훈령)3.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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