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2조 (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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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대한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대한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를 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관제사나.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해당 한정을 보유한 상태로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2. 정기교육훈련 교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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