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 (한정 효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정 보유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조정관제석 및 비행정보석 등을 포함한 해당 관제기관 근무석에서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
한정 보유자가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한정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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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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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