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1조 (한정 효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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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정 보유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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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정 보유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조정관제석 및 비행정보석 등을 포함한 해당 관제기관 근무석에서 실제 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
③한정 보유자가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과실 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한정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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