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른 관할 관제구역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대구지역관제소(또는 대구ACC) 및 인천지역관제소(또는 인천ACC)를 말한다.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가. "지역관제절차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이란 비행정보석 및 조정관제석에서 독자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나. "지역관제감시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이란 레이더관제석을 포함한 모든 관제석에서 레이더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3. "초기교육훈련"이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이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5. "정기교육훈련"이란 지역관제감시한정을 취득한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6.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이란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 시정 등이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을 말한다.가. "재자격훈련"이란 한정을 취득한 항공교통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나. "기량향상훈련"이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다. "시정훈련"이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7.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8. "훈련관제사"란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9. "관제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제훈련팀에 편성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10.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직무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11.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및 재자격부여훈련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12. "소속기관장"이란 항공교통본부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을 말한다.13. "소속부서장"이란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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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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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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