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2. 기량향상훈련3. 시정훈련
②소속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관제사에게는 제1호를 적용한다.1.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24시간2.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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