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2. 기량향상훈련3. 시정훈련
소속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최소 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관제사에게는 제1호를 적용한다.1.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24시간2.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40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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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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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