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교육훈련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부서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항공교통본부장(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와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과정2. 교육훈련대상3. 교육훈련인원4. 교육훈련기간5. 교육훈련시설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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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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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