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8조 (한정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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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절차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2. 지역관제감시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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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1. 지역관제절차한정(Area control procedural rating)2. 지역관제감시한정(Area control surveillance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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